'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개월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4.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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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8천만원 추징·명품 몰수
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불법자금 혐의로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원 규모의 금품 수수 혐의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이날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부총장에게서 9억8000만여 원을 추징하고 명품 다섯 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보다 무거운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 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윤 의원 지역구(인천 남동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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