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자 뽑아도 실질경영자가 책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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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중대재해법 공소장 보니
검찰, 회장 경영 지시에 초점

검찰이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하며 기업이 별도의 대표이사나 안전경영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했더라도 그룹 오너가 실질적인 경영·안전사고와 관련해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회장 등에 대한 중처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삼표산업 사업장 내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달 31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룹 오너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정 회장의 업무 경험, 삼표그룹의 수직 계열화된 경영 구조, 월간실적회의·경영관리회의 등을 통한 보고 체계 등을 고려해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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