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택용 전기·가스 부가세 면제하자"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4.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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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영세율 도입안 발의
정부 "재정·형평성 따져야"

◆ 전기요금 인상 ◆

전기료 인상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야당이 전기·가스요금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주장을 꺼내 들었다. 전기요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10%)에 대해 '영세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 대상 항목에 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국민 부담을 정부가 나눠 지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여건은 물론 다른 과세 항목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미 전기요금이 32.6%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미루면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 시장을 교란하고 기업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주택용과 농사용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대로 전기·가스요금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국민 부담은 줄어들지만 정부로서는 세수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영세율은 수출품에 대한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품목 확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냉난방비 영세율은 결국 재정 지원인 만큼 재정 건전화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충분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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