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은행 'KB리브엠' 허용…"중소통신사比 가격우위 없을것"(종합)

신병남 기자 2023. 4.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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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정식 서비스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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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 서비스 추가 예정…타행도 서비스 진출 가능
과당경쟁 방지 조치 등 당국에 매년 보고…"점유율 규제 등 과기부 판단"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런칭행사 '리브모일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정식 서비스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이 부수업무를 신청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운영이 비금융 데이터를 통한 신규 서비스 확보가 목적이니 만큼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등 운영상황을 매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유율 규제는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으나, 도입 가능성은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오는 16일 만료를 앞뒀다. KB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다른 은행들도 별도 신청없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선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쟁점거리였던 가격, 점유율 등은 정례회의 이전인 혁신금융위원회 소위 단계에서 KB국민은행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중소사업자보다는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등 가격경쟁 측면에서 중소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지 않는 방향에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브엠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장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점유율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제공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신한카드 '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지속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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