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서 '울산노동복지센터'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임수정 기자 2023. 4.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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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울산노동복지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에 따르면 울산노동복지센터가 '양대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외 노조 사무실 입주', '사무실 비중 15% 초과' 등 2개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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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노조 입주, 사무실 비중 초과 등…고용부 "지자체에 시정 권고 방침"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울산노동복지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에 따르면 울산노동복지센터가 '양대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외 노조 사무실 입주', '사무실 비중 15% 초과' 등 2개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노동복지센터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지자체 조례를 적용받는다. 운영 주체는 한국노총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 20개소 중 양대 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이외의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곳이 15개소,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한 곳이 15개소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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