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항만 주민과 상생 발전 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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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신항만 조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대책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재산적 피해를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항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할 법 마련이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창원 진해구 출신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실은 '신항과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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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신항만 조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대책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항만은 수출입 물량의 99%를 처리하는 국가 시설이지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업 구역 축소와 주민 터전 상실 등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재산적 피해를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항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할 법 마련이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 출신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실은 '신항과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필요성과 법안 보완 의견이 나왔으며, 이 의원은 이를 반영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특별법 제정까지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법안 마련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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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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