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작전세력 있다는데… 원희룡 "걸리기만 해봐"
실거래가 띄운 몇달 뒤 계약해지
서초·강남 집중, 경기도선 남양주
元 "시세조작은 시장 파괴 행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는 지난해 5월 49억4000만원에 거래된 뒤 5개월 후인 같은해 10월 계약 취소 신고가 올라왔다. 당시 최고가(43억5000만원, 2021년 12월 거래)보다 5억9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이라 지역 내에서 화제가 됐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4월 현재 39억~45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취소된 가격대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터무니없는 최고가로 아파트가 팔렸다며 실거래가격을 띄운 뒤, 몇달 뒤 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교란시킨 '작전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집값 교란 행위를 잡기위해 정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집값 교란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성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경신한 이른바 신고가를 취소하는 방식이 더욱 교묘해졌다.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역대 최고 가격으로 실거래를 신고해 집값을 띄워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한 뒤 종전 최고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특정가격 이하로는 거래하지 않도록 단지 내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이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이 중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려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이었다.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0677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계약을 취소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에는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어난 것.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허위로 최고거래가격을 신고한 뒤 관계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기를 노려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장관은 "시세 조작으로 집값을 교란하는 사람들은 특정경제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외에도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 뿐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날부터 3일(기존 30일) 안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계약 무효·취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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