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4·3진상규명운동 탄압,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박미라 기자 2023. 4.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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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사건 조사서
4·3진상규명동지회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 진실 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서. 제주도 제공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1960년대 4·3진상규명 운동을 하려던 이들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2월7일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가 당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4·3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에 대한 탄압이 국가가 잘못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생 7인(고순화, 고시홍, 박경구, 양기혁, 이문교, 채만화, 황대정)은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4·3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는 최초의 4·3진상규명 운동으로 볼 수 있다. 4·3동지회는 당시 제주신보에 호소문을 발표했고, 제주 전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1년 5·16이 일어났고,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이문교, 박경구 등 4·3 동지회 회원과 제주신보 전무였던 신두방을 영장 없이 예비검속했다.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받는 등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린 끝에 6개월만인 11월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개시한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 조사에서 당시 “정부가 예비검속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하고, 심문 과정 중에 고문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또 “이후 이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문교 전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진상규명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결정은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7일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은 1961년 5월16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장악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용공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입안해 전국 경찰과 군을 동원해 당시 혁신 세력이었던 사람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방첩부대는 군사혁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포함한 18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및 주요 간부 등을 영장없이 일제히 검거해 불법구금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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