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40%로 줄여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4.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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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제안
고령화에 수급자 매년 급증
8년 만에 435만→612만명
"수급 대상 확 줄이는 대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현재 소득 중상위 계층 노인까지 받는 방식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수급 대상자와 수급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노령층 빈곤 문제가 개선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12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소속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수급)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법상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소득인정액을 공표하고 노령층은 소득수준을 계산해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한다. 올해 인정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만원으로,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신청 시 매달 32만3180원을 받는다. 문제는 목표 수급률을 70%로 고정하고 수급액도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동일하도록 설정하다 보니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되면서 재정만 고갈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와 이에 따른 재정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2014년 수급자 수는 435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엔 612만명으로 40.6%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간 재정은 올해 약 22조원에서 2030년엔 40조원까지, 2040년엔 78조원까지 커진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저 소득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목표를 설정해 70% 소득선을 넘어선 노인층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를 빼고 70%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이 정해져 선정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고 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도입 당시보다 노인 빈곤율이 개선돼 현재의 '보편적 지급'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7%로 10.7%포인트 줄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을 추진할 경우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년엔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35만원을 지급하되 2025년엔 소득 하위 40%에게 40만원을, 2026년엔 소득 하위 40%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보다 낮추되 노인 빈곤이란 정책 목표에 집중하는 '부조형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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