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교회 측 "우리 빼고 못해"

김평화 기자 2023. 4.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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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조합 측이 교회를 빼고 재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과 교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계약에 따라 현재 사랑제일교회 부지는 조합 소유고, 재개발 후 교회 부지가 교회 소유라는 설명이다.

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재개발을 진행하는게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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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장위 10구역 명도집행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16/뉴스1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조합 측이 교회를 빼고 재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조만간 조합 총회를 연다. 구역 내 이주·철거가 완료된 가운데, 아직 혼자 남아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 계획을 아예 다시 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부지와 재개발 후 교회 부지를 바꾸기로 하고 공사비도 합의가 됐다"이라며 "계약을 해지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고, 조합이 총회를 연다고 해도 우리(교회)가 위약한 게 없으니 계약 효력이 번복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조합과 교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계약에 따라 현재 사랑제일교회 부지는 조합 소유고, 재개발 후 교회 부지가 교회 소유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 교회땅 위치가 변경된것"이라며 "우리 몫을 주지 않으니까 못나가고 있는건데, 현재 교회 부지는 조합의 소유니 빼고 재개발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고 했다. 계약서상 옮겨진 새 주소의 땅을 받아야하는데, 이마저 면적이 원래 교회보다 줄어 정당한 교회 몫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에 따른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2·3심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은 조합에게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에 조합은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에 실패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교회 측이 주도권을 가져갔다. 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재개발을 진행하는게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측량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겼다. 조합이 내주기로 한 땅 면적이 원래 교회 면적보다 줄어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회 측은 이에대한 대가로 추가 보상금과 전용 84㎡ 아파트 2채를 요구했다.

이후 교회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 했다. 하지만 '알박기'를 우려한 장위8구역 주민들이 반대했고, 성북구청이 토지거래를 불허하며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교회 측은 장위10구역에 책임지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전광훈 목사가 직접 나서 "이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장위8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돕든지, 새로운 임시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옮기기 위해 추가로 협상하는대신 아예 정비계획을 바꿔 교회를 빼고 재개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교회 측이 합의 번복을 일삼았고,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정비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적어도 사업기간이 1~2년 지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 불가능하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과 교회가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이 계약은 깰 수가 없다"며 "조합이 총회를 해봤자 한 개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주약속을 이행하려고 했고, 조합은 '알박기' 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공식사과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조합의 방치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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