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내고 20평 산다…192억 들인 화순 '만원 아파트'

김세린 2023. 4.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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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에게 매달 1만원만 받고 66㎡(약 20평) 크기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만원 아파트'를 내놨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일 마쳤다.

'만원 아파트'는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임대한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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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아파트' 사업지로 선정된 화순군 임대주택 / 사진=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에게 매달 1만원만 받고 66㎡(약 20평) 크기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만원 아파트'를 내놨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일 마쳤다.

'만원 아파트'는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임대한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군은 해당 사업 대상 아파트로 화순읍에 있는 66㎡(20평)형 임대아파트를 선정했다. 총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4년간 임대주택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가구당 4800만원으로 군이 모두 지원한다.

해당 아파트는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총 6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군으로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입기준)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4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나 화순 지역 사업장 노동자, 자립 준비 청년,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 등은 전체 가구 중 15% 내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속한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4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어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입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수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으로 1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수되는 구조여서 사업비가 소진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임대료 1만원은 상징적인 금액이고,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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