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근절 위해 실거래가 등기 여부 표시

노해철 기자 2023. 4.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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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고가 거래했다가 해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신고된 거래가 등기됐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조사하고 소비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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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허위신고 처벌 조항 강화 등 병행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참석한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12 jjaeck9@yna.co.kr (끝)
[서울경제]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고가 거래했다가 해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신고된 거래가 등기됐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조사하고 소비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원에 설치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및 처리 업무를 집값 담합 외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거래 중 투기지역과 다수 해제 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시세조작 의심거래는 1086건이다. 시도별로 경기(391건), 서울(129건), 부산(100건), 인천(9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 경기 시흥시(29건), 경기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등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 시세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해 1분기 41.8%로 줄었지만,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 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3%로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직거래 기획조사 착수 이후에는 감소하면서 올해 1분기 11.7%(서울 7.8%)로 감소했다.

집값 담합행위 등 교란행위 신고건수는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지난해 536건으로 줄었다. 올해 3월까지는 120건이 신고됐다. 정부의 위반행위 처분과 2022년 이후 전체 거래 건수 감소로 교란행위 신고도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를, 부동산원에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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