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산업단지 조성 기간 8년에서→5년으로

명희진 2023. 4.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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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당정대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산단)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단 결정 고시와 수용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장 조성까지 최대 8년의 조성 기간을 5년으로 당기겠다"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 있는지 더 줄일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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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당정대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산단)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단 조성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단 결정 고시와 수용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장 조성까지 최대 8년의 조성 기간을 5년으로 당기겠다”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 있는지 더 줄일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화하는 홍석준 위원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왼쪽)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단 조성 기간 단축에 관한 법령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 홍 의원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할 건지 시행령으로 할 건지는 국토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밖에도 산단이 조성된 이후 입주 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단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도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을 3분의 2로 완화했다.

아울러 노후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 개발해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대거 도입,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당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안을 보니)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 있던 불편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 갖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면서 “당 차원에서 규제 개혁 추진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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