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의 70% 국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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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강풍 속에 확산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강릉지역이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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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태풍급 강풍 속에 확산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강릉지역이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면 100% 지방비로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
또 사망·실종자는 2천만원의 구호금이, 장해 1∼7등급은 1천만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거비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3천600만원을, 주택이 일부 소실된 경우 1천만∼1천8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 납부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또 지방세 납부는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와 납기가 연장된다.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산불로 일부 소실된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방해정도 국비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부터 산불 피해를 본 사유 시설 조사에 들어가고, 공공시설 조사는 앞으로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강릉에서는 사망 1명, 경상자 3명, 연기 흡입 12명 등 주민 16명이 피해를 봤다.
또 주택과 펜션 등 101곳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불에 탔다.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규모는 379㏊로 추정됐다.
김진태 지사는 "이제부터는 피해 복구다. 피해 조사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달라"며 "이재민 구호 대책을 세워 최단기간 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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