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기홍 위원장 “불출석 사유 해당 안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4일 예정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다만 별도의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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