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선 공약 '간호법'도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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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더팩트> 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세 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금 회부된 법안은 지난해 4월 27일 여야, 정부가 회의를 거쳐서 합의한 법안이고 숙고 끝에 나온 조정안이다. 그런데 조정을 또 하자고 한다. 윤 대통령 대선 시절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21대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과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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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해 1월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공약
野 ‘원안 고수’ 13일 강행 처리 의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재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대한간호협회 반발로 무산됐다. 간호협회는 지난 11일 중재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 후 퇴장했다.
◆ 野 ‘원안 고수’ 13일 강행 처리 의사
간호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내비치며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중재안에 반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역시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재안은 의료법 징계 완화를 위한 위장이자 시간 끌기라는 의견이 많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기타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간호법이 이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169석 거야 입법 독주에 거부권으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간호업계에서는 간호법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세 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금 회부된 법안은 지난해 4월 27일 여야, 정부가 회의를 거쳐서 합의한 법안이고 숙고 끝에 나온 조정안이다. 그런데 조정을 또 하자고 한다. 윤 대통령 대선 시절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21대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과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저뿐만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원내지도부와 의원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의사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다고 하더니, 결국은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역할을 하겠다며 영역을 넓히는 법안이 됐다. 부모 돌봄에 필요한 인력들을 감독하면서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회부된) 법안은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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