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한 학폭 대책에 교원단체 "민원·소송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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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교원단체는 학폭 처리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등 교권보호 방안이 포함된 점을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 학폭 책임교사 지원 ▲ 교권 보호안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 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돼 환영한다"며 "이는 학교·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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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교원단체는 학폭 처리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등 교권보호 방안이 포함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반영을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 학폭 책임교사 지원 ▲ 교권 보호안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 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돼 환영한다"며 "이는 학교·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학폭 책임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대책"이라며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서 쫓겨나 수많은 행정 업무와 민원 처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미 기피 업무 1호인 학폭 책임을 책임교사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등 처벌이 강화되는 점에 대해 교총은 민원과 소송 제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같은 사안에 따라 학폭위 처분이 달라질 경우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 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며 "학폭예방·지원센터가 가·피해 학생 간 화해, 중재, 관계회복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이번 개선 내용에는 '학생부 4년 보관'만을 제시했고 이 조치가 학폭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대책이 부재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기관이 신설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도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며 "처벌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잃고 더 큰 범죄나 폭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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