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차 보고 놀라 '꽈당'…"운전자 과실" vs "본인 책임"

2023. 4. 1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NS를 통해 오늘(12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골목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혼자 넘어졌습니다.

차량은 노인 앞에서 멈췄는데, 노인은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을 하다 발이 꼬여 넘어졌고 충격이 큰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오늘(12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골목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혼자 넘어졌습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인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차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 책임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글쓴이 차량이 우회전해 골목을 돌자 멀리서 길을 건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차량은 노인 앞에서 멈췄는데, 노인은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을 하다 발이 꼬여 넘어졌고 충격이 큰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글쓴이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넘어진 노인이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사고 지점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안 골목길로, 블랙박스 영상에는 많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횡단보도라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차주가 장풍을 쏜 것도 아니고 억지 아닌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위협 느낄 정도로 가다 멈춘거면 운전자 잘못인 듯", "정지선 넘은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