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흥·화성 …'실거래가 띄우기' 많았다
가족간 거래로 허위 신고 뒤
높은 가격 제안땐 신규 계약
경기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한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실거래 신고가 많은 지역은 가격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담합한 사례를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경찰청, 국세청과 집값 작전세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작전세력의 시세교란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추격 매수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다. A공인중개사는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평균 시세 2억4000만원의 주택을 가족(처제)에게 3억15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신고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매수자에게 같은 단지 주택을 3억5000만원에 중개거래한 뒤 기존 계약은 해제해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신고된 부동산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36건),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등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25건)와 강남구(24건)의 의심 사례가 많았다.
두 번째 교란행위 유형은 세금 회피를 위해 고가나 저가로 직거래하는 경우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분기 32.8%까지 상승한 뒤 정부의 기획조사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7.8%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세금회피 위법의심거래가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10건), 대구 달서구(7건), 서울 서초구(5건), 성남시 분당구(5건) 등이었다.
마지막 유형은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담합'이다. 아파트 내에 현수막을 부착해 주민들 간 가격 담합을 유도하거나, 가격을 낮게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세를 조작하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작전세력이 설 자리가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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