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5명 기소

강창구 2023. 4.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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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대응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운전사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방음터널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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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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