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이들이었다'…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유상원(남·50), 황은희(여·48)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유상원(남·50), 황은희(여·48)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앞서 5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황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대 여성인 피해자 A씨와 이들 부부가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진행하며 쌓인 앙금을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