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악플러 대상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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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 모 씨에 대해 지속적인 악플을 작성한 네티즌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담은 소 취하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지난 2월 최태원 회장 측은 A 씨에게 소송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소제기 이유로 A 씨가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적 루머를 계속 올려왔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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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 모 씨에 대해 지속적인 악플을 작성한 네티즌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담은 소 취하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0단독은 소 취하를 확정했다.
지난 2월 최태원 회장 측은 A 씨에게 소송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소송가액을 소액 사건 기준(3000만원) 이상인 3000만100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소제기 이유로 A 씨가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적 루머를 계속 올려왔다는 점을 들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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