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 선고,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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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1심 선고일이 5월10일로 연기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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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1심 선고일이 5월10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국민의힘, 초선)에 대한 1심 판결을 12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아파트 가액은 회계책임자 A씨가 실거래가를 오해해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도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이러한 재산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봤을 때 청렴한 인물이다. 무죄를 선고해주거나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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