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 '알뜰폰' 계속 쓴다… 금융위 "부수업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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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로서 특례를 부여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위가 일주일 안에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은행 부수업무 공고를 하게 되면 규제 개선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당시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될 수 없었지만, 통신비 절감·비금융 데이터 확보 등 이점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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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등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로서 특례를 부여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리브엠)'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일주일 안에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은행 부수업무 공고를 하게 되면 규제 개선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다. 당시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될 수 없었지만, 통신비 절감·비금융 데이터 확보 등 이점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리브엠은 저렴한 요금과 적금 우대금리 제공 등에 힘입어 출시 4년 만에 가입자 41만 명 ,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을 5% 넘게 끌어올렸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주문했다. 공고문에는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소비자보호·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비금융의 융합이 은행 본체의 건전성을 위협해선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건전성 관점에서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시중은행의 진출로 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우려 대책도 거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 가격이나 점유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 이슈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논의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요금을) 중소 사업자보다는 높이되, 금융과 융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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