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연진이가 불지핀 '학폭대책'..우려 쏟아진 학교 현장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조치 기록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은 4년 이상 N수생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며 "조치 기록 삭제도 가해 학부모의 신청을 받지 않고 학교가 명단을 관리해 심의대상을 심의하고,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시에도 이를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처럼 '끝장 소송'을 통해 가해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시 삭제 심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현장 안팎에선 소송 증가와 함께 기본 권리를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직 대학 입시에 적용될 방안이 대학교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학(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심판·소송을 통한 가해학생 불복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20년 480건에서 2021년 751건, 2022년 889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청책의위원은 "가해 조치 기록 연장은 국민 감정을 고려해 적정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은 중간삭제를 하려면 사실상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야 심의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은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칫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 문제 상황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관계나 정서적 결핍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처벌은 종종 면죄부로 작용하며 관계회복의 장애물로 작동한다"며 "과도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학폭 담당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정부의 교사 인원 감축 등 학교 현장의 불비한 여건도 학폭 대책 실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칭)'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사안처리와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충원 없이는 새로운 업무 추가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될 것이란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일선 교사는 "학폭 담당 교사들은 업무 과중으로 1~2년마다 바뀌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청에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주지 않고 기존 장학사들로 구성된다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지도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때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도 마련해 학교가 좀더 안심하고 교권을 통해 지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학폭 가해 제재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그만큼 많아야 효과가 있지만 현실은 대학 경쟁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미달인 대학도 많아지는 만큼 그 실효성이 소수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폭을 예방법으로 다루는 이유는 가·피해 학생들이 빠른 관계회복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며 "피해 학생 상담과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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