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에 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0회 60대 중국男 ‘징역 18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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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0대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 착취를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6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 252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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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0대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 착취를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6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 252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3년 4월 탈북 여성인 피해자 B 씨(당시 23세)를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감금해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책임 역시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떠넘길 뿐 반성의 여지도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화상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맥주병으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 씨를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감금했다. 당시 또 다른 탈북 여성이었던 C 양(당시 20세)과 D 양(당시 18세) 또한 2015년과 2017년에 B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봤으며 각각 1~2년 동안 감금당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될 시 송환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 결제 유도를 통해 그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8억 원 이상이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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