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은행 부수업무로 인정

유희곤 기자 2023. 4.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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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알뜰폰)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타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알뜰폰 사업은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 내용을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요금제 경쟁은 하지 않기로 하고 상생방안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7일 이내에 공고를 개정해 알뜰폰 서비스를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고문에는 은행이 부수업무를 하면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노사간 상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운영해야 하고 금융위에 운영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지난달 30일 혁신금융심사위 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동안의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했다.

쟁점은 요금 규제와 시장점유율 제한 여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등이었다. 국민은행은 중소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통신과 금융서비스가 결합한 차별화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가격이나 시장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 리브엠의 시장점유율은 약 5%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과 금융이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용평가모델이 개발돼 개인사업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서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하는 첫 사례였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폰 판매 유도,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2019년 11월 리브엠을 출시했다. 서비스 기한은 2021년 4월 한차례 연장됐고 오는 16일까지인 운영 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리브엠 가입자는 약 40만명이다.

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부수업무로 인정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은행들은 일단 운영 중인 통신사와의 협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한은행은 KT와, 하나은행은 SK텔링크와 협력해 알뜰폰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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