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강화…실효성엔 의문도
교육계 "보호 강화 긍정적…즉시분리·분리요청 실효성은 의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를 강화하고 불복조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맞춤형으로 두터운 지원도 약속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정책 실현을 위한 보완 요구도 나온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폭 피해학생 보호 방안은 즉시분리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가·피해학생 분리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기존에도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가·피해학생을 3일간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분리 기간 내 주말 등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분리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했다. 분리 이후에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서면사과(1호)와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10일 이내 출석정지(6호)가 가능했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된다. 피해학생이 이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 전담기구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학폭 조치사항에 불복한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조치 처분을 미루는 동안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분리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진술권도 보장된다. 그간 행정심판·소송은 교육청과 가해학생의 소송이어서 피해학생이 빠졌다.
또 다른 축으로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사안 발생 초기에는 학교 내에서, 이후에는 교육청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으로 피해학생 보호방안이 두터워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만 정책 실현을 위해 보완할 점도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이 기숙형 고등학교에서의 '정순신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만약 전학(8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분리요청권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다. 그러나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가·피해학생이 분리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순신 사태' 당시 기숙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분리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나"라며 "분리요청권이 실효성 있게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시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언론에서는 극단적인 예시가 많이 노출됐지만 대다수 학교 폭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다"며 "일률적으로 즉시분리를 7일로 의무화하면 가·피해학생이 뒤바뀔 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학급교체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학급이 없는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는 교체가 어렵고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를 촘촘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장 긴급조치 시 참고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정책실장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되는 건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학교장 긴급조치로 새롭게 포함된 학급교체(7호)는 중징계인 만큼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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