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송금·은행 알뜰폰 가입 자유로워진다···금융위, 정식 서비스 승인

조윤진 기자 2023. 4. 12.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 간 송금을 하거나 은행이 출시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금융위는 먼저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심사 없이도 이 같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전자금융업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 간 송금을 하거나 은행이 출시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대해 신규 지정(1건) 및 내용 변경(1건)·연장(5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2건)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승인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신한pL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비회원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개인 간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약 4년간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심사 없이도 이 같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전자금융업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제공하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리브모바일)도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뜰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확보한 통신 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대안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영위하는 부수업무가 은행 전체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매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내용 변경도 승인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부모는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및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월 이용 한도와 건당 결제 한도는 각각 10만 원, 5만 원이지만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건당 결제 한도 5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용 가능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도 추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