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계속 한다…"다른 은행도 진출 가능"

김남이 기자 2023. 4.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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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 서비스를 넣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해달라는 국민은행은 규제개선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금융위는 7일 이내에 은행 부수업무로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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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통신비 절약을 위한 알뜰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신규 가입자수는 15만8093명으로 전달 대비 8.4%가량 증가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사진=뉴스1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 서비스를 넣기로 했다. 다른 은행도 원한다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해달라는 국민은행은 규제개선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금융위는 7일 이내에 은행 부수업무로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가 되면 사실상 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지만 다른 은행에서의 알뜰폰 서비스 움직임은 아직 없다.

국민은행 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지정됐다. 은행이 통신사에 망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제를 판매하는 서비스다. 2021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6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당국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알뜰폰 서비스를 할 경우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와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 본체의 건전성을 위협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건전성 관점에서는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알뜰폰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논의가 됐던 점유율과 가격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점유율 규제는 리브엠의 점유율이 알뜰폰 시장(IoT 제외)에서 5%로 낮고, 기본적으로 통신산업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분야라는 게 고려됐다.

가격 관련해선 국민은행이 중소사업자와 가격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금융과 연계한 서비스 등으로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중소사업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과장은 "금융과 융합한 통신요금 판매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에서 비금융데이터를 통한 대안신용평가모델 고도화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고,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또 신한카드의 '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지속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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