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25 전쟁 이전 납북' 피해 신고 사례도 접수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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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납북됐다는 피해 신고 사례를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납북 피해자 결정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년 반 동안 설치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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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납북됐다는 피해 신고 사례를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납북 피해자 결정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년 반 동안 설치해 운영했다.
이 기간 정부는 전국 시군구 신고처에서 받은 전시납북 피해자 가족 신청(5505건)을 심사했고 최종 4777명을 6·25전쟁 납북 피해자로 공식 확정했다.
통일부는 신청 사례 중 "6·25전쟁 이전에 발생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현황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납북자는 법률에 따라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납치된 이들로 규정돼 있다. 납북으로 공식 확정된 4777명 중 가장 빨리 발생한 사건은 1950년 6월25일경이며 가장 늦은 시점은 1953년경으로 접수됐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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