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국유재산 1035조원 중 96조원 신뢰 어려워”

최하얀 2023. 4. 12.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사회기반시설 등 국유재산을 정부가 2021년에 전면 재평가한 결과 총자산가치가 약 1035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약 96조원은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 재평가를 거쳤는데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거나, 상각완료 자산의 내용연수를 근거가 부족한데도 더 늘려 자산 가치를 키운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사회기반시설 등 국유재산을 정부가 2021년에 전면 재평가한 결과 총자산가치가 약 1035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약 96조원은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 재평가를 거쳤는데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거나, 상각완료 자산의 내용연수를 근거가 부족한데도 더 늘려 자산 가치를 키운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펴낸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21년 국유재산 재평가 금액 가운데 약 95조7983억원의 신뢰성 부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2021년 52개 중앙관서가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자산 재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결산제도 도입(2011년) 이후 10년 만에 국유재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이 된 자산(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의 순자산(자산-부채)이 전년에 견줘 148조3천억원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물가·지가·감가상각 등으로 매년 바뀌어야 하는 자산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이나 취득원가와 동일한 국유재산이 5만6560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62조5578억원으로, “신뢰성 부족 평가액”으로 추정된 95조7983억원 중 65.3%를 차지한다. 재평가액이 장부가액과 같은 자산이 54조5578억원(5만6560건)이고, 재평가액이 취득원가와 같은 자산은 9조7958억원(2만9940건)이었다. 재평가액과 장부가액, 취득원가가 모두 같은 자산도 2조575억원(2만1775건)이 있었다.

2021년에 내용연수 감가상각이 끝나 잔존가액만 남은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재평가액(16조6302억원·4만7237건)도 ‘신뢰 불가’ 대상으로 꼽혔다. 재평가 전 이들 국유재산의 기존 장부가액은 4715만원에 불과했는데, “일선 관서 재산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해 재평가액이 16조6302억원이 된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때 추정내용연수를 기존 내용연수 이상으로 추정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의 경우 주택외건물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상각완료된 건물을 재평가하면서, 추정내용연수를 기존내용연수 20년보다 30년 많은 50년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이 낮으면 국가 총자산 규모 또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향후 재정수입 예측과 국가재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에서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매년 정부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이런 문제점을 제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국가결산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