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학폭 기록 정시 의무 반영···자퇴해도 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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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교폭력(학폭) 기록을 정시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기록 대입정시 의무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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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부터 수능·논술 등 전형에도 학폭 기록 반영
학폭 심의 중 자퇴 불가
"가해자 탈출구 사라져···소송 증가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학폭, 용납 안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교폭력(학폭) 기록을 정시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학폭 심의 중 자퇴도 불가능해진다. 학폭 사건 증가와 ‘정순신 사태’ 여파로 가해 학생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폭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해질수록 소송 등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 ‘처벌 만능주의’로는 학폭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기록 대입정시 의무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해 학생 엄벌이다. 앞으로 대학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늘렸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 심의요건도 강화했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완화된 학폭 규정 때문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지난 2017년 3만건에 불과했던 학폭 건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만 건을 넘어섰다.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엄벌주의로 기울어진 여론도 가해자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내놓은 학폭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조치사항 대입 정시 반영에 대해 조사 대상 91.2%가,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95.3%가 찬성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폭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생각과 달리 가해자 엄벌주의는 소송 증가를 부추길 뿐 학폭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가해자 입장에선 탈출구 없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인지는 모르겠다”며 "학폭 처벌이 강화되면 관련 소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엄벌주의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처벌을 받은 학생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어 엄벌로는 학폭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며 “처벌 보다는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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