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정립...기록보존 기간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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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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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의무화
가해 학생 조치사항, 정시 대입 전형 반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피해 학교폭력의 현실”이라며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라며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피해 학생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 확대 ▲법률서비스와 의료적 지원 강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설치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 및 교권 확립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 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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