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포상금” 서울시 조례 등장

김휘원 기자 2023. 4. 12. 1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최근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 서울시의회에 마약 음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이 등장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영철 의원은 12일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세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 기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남 마약 음료 사건으로 소액 마약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마약의 양이 적어 기준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적발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영철 의원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