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예타면제 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회 소위 통과

박소현 2023. 4.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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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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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했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로부터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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