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입 정시도 감점... 고교 졸업 후 4년간 기록 보존

박국희 기자 2023. 4.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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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학교폭력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학폭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과 때마침 여권에서 터진 ‘정순신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서둘러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번 정부 방침의 초점은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무관용 원칙’의 확립에 맞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전학기록을 4년까지 보존하고, 이를 현행 수시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는 등 학폭에 엄정 대응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폭 대책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대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후 5시 직접 학폭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주요 대책으로는,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현행 2년간 보존되는 전학 및 퇴학 조치 등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행 학생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시 모집에서 주로 학폭 기록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대입 전형의 경우, 이를 수능·논술과 실기 등으로 학생을 뽑는 수시 전형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대입의 자율 시행을 거쳐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학폭 사태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순신 사태’에서 드러났든 소송 등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피해학생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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