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만연한 학폭 묵과못해…가해학생에 책임 반드시 지운다"

윤수희 기자 2023. 4.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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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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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근절 대책 발표…무관용·피해학생 보호·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도 법치주의 지켜져야…학교와 교실 바로 세울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미래의 인재를 교육시키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는 공간인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라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대입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가 추가된다. 출석정지도 '학폭위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피해학생에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며 가해학생이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교원의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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