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흘간 6척 나포

오영재 기자 2023. 4. 12.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무더기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33분께 서귀포시 남쪽 약 10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149t·유망·승선원 10명)와 B호(149t·유망·승선원 10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해경은 올해 제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9척을 검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담보금 각각 1500만~4000만원 부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3.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무더기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33분께 서귀포시 남쪽 약 10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149t·유망·승선원 10명)와 B호(149t·유망·승선원 10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출역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5월까지 조업이 금지된 살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두 어선에 대해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해경은 같은날 오후 4시25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0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46t·어획물운반선·승선원 8명)를 적발했다. A호는 입역 신고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에 대해 담보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12일 오전 납부가 확인돼 A호를 석방했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도 적발했다. 3척 모두 입·출역 시 해경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담보금 4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경은 올해 제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9척을 검거한 바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함정과 항공기 합동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