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안빠지는 이유 있었네…원희룡 "집값담합 작전세력 뿌리뽑는다"

이민하 기자 2023. 4. 12.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부동산 거래 감독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 집중 조사와 합동수사는 앞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집값 작전세력들의 불법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반시장적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부동산 거래 감독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 집중 조사와 합동수사는 앞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집값 작전세력들의 불법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반시장적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경찰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집값 작적세력을 시장에서 모두 쫓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목하는 집값 작전세력의 시세 교란행위는 크게 △실거래가 띄우기(허위 신고가 해제신고) △직거래(세금 회피성 이상 고·저가 거래) △집값 담합(특정가격 이상 거래유도) 등 세 종류다.

원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은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연관성, 의도성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실거래가 띄우기·세금회피성 직거래·집값 담합 유형별 집중 조사
가장 대표적인 교란행위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추격 매수가 붙으면 취소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88.6%에서 지난해 57.4%, 올해 41.8%로 감소한 반면, 계약 6개월 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11.4%, 44.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계약 후 해제기간이 긴 경우일 수록 거래가격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 등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시세조작 의심거래 1086건을 선별, 실사에 착수했다. 시군구별로 경기 남양주시 36건, 경기 시흥시 29건, 경기 화성시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구 25건, 부산 서구 25건, 서울 강남구 24건으로 많았다. 현재까지 의심거래 대상자 중 512명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특정가격 이상으로만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집값 담합은 온라인 부동산카페 등에 '15억원 이하로 팔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가격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집값 담합을 유도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올 경우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등은 집값 담합세력에 대한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세금 회피성 직거래는 부동산 시장 급등락기에 많이 발생했던 유형이다. 매매당사자간 거래 방식을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편법증여, 명의신탁을 등을 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고분 중 905건을 추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802건을 적발해 276건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국토부는 세금회피성 의심 거래가 서울 강남권과 지방 도심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10건, 대구 달서구 7건, 서울 서초구 5건, 경기 성남 분당구 5건, 송파구 4건, 용산구 4건 등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시를 추진하는 한편,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회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