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40%로 줄이고 지급액은 50만원으로”

민서영 기자 2023. 4.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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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공청회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액수와 지급 범위 조정 놓고 ‘치열한 토론’
대통령 공약, 연금개혁과 종합 검토 목소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기초연금의 액수와 지급범위를 모두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원가량 지급되는데 이를 5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연금특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공청회를 두 차례 더 연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노인의 상대 빈곤율(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7%로 8년간 10.8%포인트 감소했다. 김 위원은 “노인 분배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전체 인구 대비 큰 폭으로 이뤄진 데에는 기초연금 인상도 기여하지만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인 노후소득 개선 등의 복합적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기초연금 급여를 무작정 인상하기보다 더 빈곤한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로 설정돼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 당시엔 국민연금 수급률이 매우 낮아 ‘70%’라는 이론적 근거가 없는 다수를 선정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고령화로 수급자 수가 급증했고, 앞으로는 노인 소득·자산 상향으로 70%에 맞춰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소득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하위 70%’에게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현 기초연금 체계가 제도 목표와 역할 설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방식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약 40%까지 축소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조형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부족분을 채우는 ‘최저보증연금’, 국민연금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준 보편적 기초연금’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2021년 세계 노인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차별 없는 기초연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월 9만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거쳐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처음엔 월 20만원 수준에서 시작해 현재는 최대 32만원 가량의 급여를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 위원은 현 정부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연금개혁과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과의 다층적 구조를 고려해 급여 수준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소득 하위 70% 35만원→2025년 소득하위 40% 40만원→2026년 소득하위 40% 50만원으로 연차별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액은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지급액 인상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수급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0만원 이상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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