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반입 적발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입건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흉기 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협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탑승구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발하려던 중국인 B씨(여·70대)가 소지한 21㎝(날길이 11㎝) 크기의 흉기를 X-ray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혼자서 보안검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항공기 탑승 수속 중 항공사 직원이 들고 있던 종이 상자의 내용물이 뭐냐고 묻자 ‘밥솥’이라고 말하며, 흉기를 이용해 상자를 뜯어냈고, 이를 본 항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B씨는 출국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면세품 인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달에도 환승 보안 검색에서 실탄 2발을 적발하지 못한 보안 검색 요원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70대 미국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기내에 실탄 2발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당시 실탄을 발견하고도 금속 기념품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공항에서 실탄과 흉기 등이 매월 26건 정도 신고되고 있다”며 “테러로 사용할 수 있는 안보위해물품이 기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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