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日 부당한 주장에 엄중 대응"

노민호 기자 2023. 4.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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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듭된 억지 주장과 관련,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전날 발간된 일 '2023년판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서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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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듭된 억지 주장과 관련,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전날 발간된 일 '2023년판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서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건 2008년 이후 16년째,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한 건 2018년 이후 6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됐단 이유로 자국 행정구역이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의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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