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청구 미루고 수사기밀 몰래 알려준 총경 등 경찰간부 3명 기소
검찰이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씨(47·총경)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씨(48·경정)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경찰관 C씨(40·경위)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브로커 D씨(69)와 E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11일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일부러 일주일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9월 수사팀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하고, 그해 10~11월 D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의 진술을 몰래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C씨가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000만원 상당의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사치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D씨의 경우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구속)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E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가 2021년 8∼10월 선물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69명에게서 16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던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사기 공범들이 “브로커와 경찰관에게 수사무마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경찰에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잡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 로비의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로 기소하고 현금 1억7000여만원을 몰수 청구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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