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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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M. (국민은행 제공=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에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특례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금융위 측에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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