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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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정된 곳을 벗어나 불법조업을 하고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어획물운반선 A호(46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4월 현재까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9척을 적발했다"며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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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정된 곳을 벗어나 불법조업을 하고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어획물운반선 A호(46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한·중 양국이 합의한 어획물운반선 지정 해역이 아닌 해역을 이용했으나 조업 일지상에는 지정 해역을 이용했다며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경비함정 3002함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경비활동 중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33분께 제주 서귀포 남쪽 101㎞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B호(149t·승선원 10명)와 C(〃)호를 붙잡았다.
B호와 C호는 어획물을 각각 2만4천310㎏와 3천570㎏ 적재하고 있었지만, 조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출역 시에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호와 C호는 금어기 어종인 살오징어를 각각 23㎏과 100㎏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기간이다.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잡을 수 없다.
해경은 A호에 대해 담보금 1천500만원을, B호와 C호에 대해 각각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4월 현재까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9척을 적발했다"며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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