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만취해 경찰에 주먹질한 구청 공무원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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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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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9일 오후9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노래방에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업주의 말에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구금된 상황에서도 ‘XXX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욕설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7시35분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 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폭행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9일 오후9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노래방에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업주의 말에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구금된 상황에서도 ‘XXX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욕설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7시35분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 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폭행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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