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주담대 등 금리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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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금리 인하, 우대금리 조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레(1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0.2%p 추가 우대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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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금리 인하, 우대금리 조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레(1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0.2%p 추가 우대해 적용합니다.
우대금리의 하나인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은행 기준금리별로 0.55%에서 1.15%p, 전세대출은 0.1%에서 1.05%p 확대합니다.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별로 본부조정금리를 0.4에서 1.3%p 확대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금리 조정은 오는 14일 이후 대출 신규와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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