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원회 회의 40%가 ‘서면 개최’…“행정 들리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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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의 회의 10번 중 4번이 서면으로만 개최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 들러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사진) 도의원에 따르면 도 소속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전수조사 결과 △2018년 555차례 △2019년 677차례 △2020년 571차례 △2021년 683차례 △2022년 651차례 등 최근 5년간 총 3137차례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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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의 회의 10번 중 4번이 서면으로만 개최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 들러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사진) 도의원에 따르면 도 소속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전수조사 결과 △2018년 555차례 △2019년 677차례 △2020년 571차례 △2021년 683차례 △2022년 651차례 등 최근 5년간 총 3137차례 회의가 열렸다.
총 평균 44.4%로, 10번의 회의 중 4번이 서면으로만 심의했다는 의미다.
이에 서면심의가 관료주의·행정편의주의와 맞물려 관행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일 년에 한두 번 여는 회의를 서면으로 내용만 통보하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외부전문가와 도의원 등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 통로로 삼는다는 위원회 설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복지‧여성‧아동 관련 8개 위원회를 따로 확인한 결과 전체 회의 횟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서면심의 비율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회의 27회 중 서면회의가 3회로 11.1%, 2019년에도 26회 중 3회로 11.5%, 2020년에는 10회 중 1회로 10%를 각각 기록했다.
2021년에는 6회 중 4회로 66.7%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에는 6회 중 2회로 33.3%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사람의 생명, 약자들의 복지와 안전과 관련한 것은 대면 심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용산구가 600쪽에 육박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안전관리위원회는 2020년 1차례를 제외하고는 2018~2021년까지 모두 서면심의했고, 2022년에는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비판했다.
한 의원은 “위원회를 행정 집행 통과의례나 들러리로 만들고서는 민·관협치를 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쓰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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