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5명 기소

이건율 기자 2023. 4.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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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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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실 책임자 1명 구속···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등 4명 불구속
[서울경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5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도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관제실 근로자 파견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피 조치 등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고,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파견업체 관계자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화재 당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화재 구간이 포함된 북의왕IC~삼막IC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 진단 등의 이유로 여전히 통제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방음터널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방음 자재 교체 및 대피로·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검토 △소화전 등 방재시설 설치 설비 가동에 관한 매뉴얼 정비 △노후 화물차 교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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